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 신 청 인 |
주소: 연락처: |
| 상 대 방 |
주소: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취 지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등재 신청 사유
상대방은 위 판결에 따른 금 원의 채무를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결론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