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불법인가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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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빠랑 (223.47.X.118)|조회 13,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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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cc커플에 결혼 12년차입니다.
회사에 다른 놈과 바람이 난 것같아 애들엄마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구선 녹음기를 들어보니 정말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만난지 오래된 커플들이 말하는 식으로 자기야 늦으면 남편이 뭐라안해? 난 자기가 제일 좋아등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들을 하더니 키스소리 그리고 잠시 후 방을 얻자 등 미친 것들이 따로 없더군요 지금 그냥 다 까발리고 이혼을 하고 싶지만 녹음기로 얻은 증거는 처벌이 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벌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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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가 고소를 할 경 우 처벌은 면치 못할 것이구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판례로 보았을때 초범일 경 우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할 시 조금만 노력하시면 증거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방까지 얻자고 할 정도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드러운 법 진저리나네요
취하는해주구요 위자료는 많이 받은 편입니다. 상간년이 공무원 이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