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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회신청
작성자 날벼락같은일 (59.13.X.86)|조회 20,265
http://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0401 주소복사   신고
최근에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하신분 계신가요?

요즘도 명예훼손 당할까봐 통신사에서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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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병
 125.130.X.209 답변
통화내역사실조회는 이혼소송중에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여 열람 할수있읍니다
5월경에 개인신상정보 보호법 통과로 통신사에서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보내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통화내역사실조회서를 보내줄수 없다고 회신이 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것은 아님니다 통신사에 서류를 보낼때 통화내역사실조회로 보내지 말고 통화내역 제출명령으로 보내면 통화내역을 확인할수 있읍니다
통화내역은 지금부터 1년치밖에 안오므로 빨리 신청해야 예전것을 하루라도 더볼수있읍니다
     
날벼락같은일
 203.241.X.50 답변
이제 봤네요..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서로 보냈는데 그럼 통신사에서 안해주겠네요...
     
날벼락같은일
 203.241.X.50 답변
변호사가 사실조회신청으로 했는데 그럼 무조건 통신사에서 알려주지 않겠네요........;;;
홧병
 125.130.X.209 답변
간통죄가 폐지된 뒤로부터 외도에 의한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읍니다
이혼은 형사 사건과 달리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가족구성원에게만 피해를
주므로 판사도 범죄로 보기보다는 개인간의 분쟁으로 간주하고 최대한 조정으로
중재를 하고 조정이 불성립 될때 판사가 판결로 중재합니다
판사가 개입 할 수 밖에 없는것은 양육권이 해결이 안되면 자녀들이 사회문제로
될 수 있고 부부의 감정이 격화되어 형사건으로 번질 수 있어 판결이라기 보다는
중재라고 하는 말에 가까운것 같읍니다
사회가 이혼을 바라보는 위와 같은 시각으로 법률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사실조회나 사용내역 등을
제출명령으로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차원으로 회신이 오지 않읍니다
삼성카드 사용내용 신청했는데 3달이 다되어 회신이 왓는데 이혼소송은 벌써 끝났고
시청에 지분 투자한 토지 취득가액 조회서 신청 했는데 아예오지도 않고 가정법원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사실조회를 무조건 신청한다고 판사가 다 허가해 주지않읍니다
증거나 사건과 연관성을 철저이 증명해야 합니다
     
날벼락같은일
 203.241.X.50 답변
변호사가 사실조회 신청으로 했는데 ...실력이 없는건가요...글 읽어 보니

믿음이 안가네요 변호사가...
               
날벼락같은일
 203.241.X.50 답변
적반하장으로 부인과 상간남 둘다 변호사를 선임 했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다음달에 첫 변론기일 입니다.
홧병
 125.130.X.209 답변 삭제
제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 했으면서도 A4 용지 800장을 썼읍니다
 이혼소송 특성상 변호사 수임료가 그리 많지 않아 변호들은 최대한 빨리 소송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혹시 성공보수비가 많다면 모르까
형사 사건과 달리 밖으로 들어난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한 부부간의 문제라 본인 아니면 알수가 없읍니다
통화내용을 몰래 도청시 통신비밀 보호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저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몰래
녹취한 통화내용이 결정적 증거라 위험을 무릎쓰고 증거로 제출 했읍니다
이혼소송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소송으로 위험이 크면 크게 흥할수도 크게 망할수도
있으므로 베팅을 했읍니다
변호사 믿지 마시고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대법원싸이트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면 변호사가 볼수있는
이혼소송 과정의 모든 자료를 24시간 열람해 볼수 있읍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장은 통화내역사실조회 해주세요 하면 지금 안될건데 카드사용내역 조회 신청해 주세요 법원에서 안받아 줄건데 이런식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할 변호사가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여 제가 직접 법원에 연락하여 물어보면 다 된담니다 꺼꾸로 변호사에게 서류 신청하면 받아 준다니까 서류신청해주세요 이건 제가 변호사인지 변호사가 의로인지 주객이 전도 되더군요
나중에는 변호사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140장 분량을 워드로 작성하여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였읍니다
통신사에서 통화내역 사실조회 안해준다고 회신이 왔다고 했더니 요즘은 안해준다고 안될거라고 그래서 또
제가 직접 법원에 알아보니 제출명령으로 다시 보내 볼테니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또다시 변호사한테 알려 주었읍니다 이번 소송을 하면서 웬만한 변호사 뺨칠정도의 실력을 쌓았읍니다 쓸때없는 경험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본이 발로 뛰지 안으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할 수 없읍니다
홧병
 125.130.X.209 답변 삭제
소장,답변서 ,준비서면.서증등을 제출할때 각각의 변호사가 원고 피고를 불러 구두로 물어보고
변호사사무장이 서류를 각색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와 아예 의뢰인이 워드로 작성하여 사무장에게
건네면 원문을 바탕으로 법률 용어를 넣어(원고 피고 사건본인 적극재산 소극재산 등등)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 하는데 제생각으로는 구두보다는 집에서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해서 워드로 작성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피고에게 이혼하는 이유를 써오라고 하면 일명 변호사들이 말하는 소설을 써 온다고 합니다
2년에 한번 그냥 일상적인 부부 싸움을 한것을 매일 술먹고 들어와서 폭행을 했다라든지 여느 가정에서
있을법한 정도의 고부간에 갈등을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의 구박을 받고 살아 왔다던지 등등 별거 아닌 사실을 괭장이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가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증거 입니다 가사소송 특성상 외도 빼고는 일상가사때 악의적으로 증거를
채집 하지 안는한 이혼을 전재로 증거를 모으는 부부는 없읍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사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한달에 한번 2시간씩 3회를 하는데 매번 할때마다
가사조사관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 봅니다 아마도 수사의 기법상 일관성이 있는지 보기 위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니다
가사조사때 울면 불면 하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사조사관은 연민이나 측은지심을 느끼기 보다는 냉소적으로
폭행이나 시댁의 구박이 있었다면 병원 진료기록이나 약을 탄기록 증인등 눈물로 호소하기 보다는 논리 정연한 말과 구체적인을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하고 두서없는 말 백번해봐야 재판에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 오히려
냉정을 잃고 소리지르면 선생님께 마이너스가 될뿐이다 이상황이 그대로 판사님께 전달된다
변호사들끼리는 가사소송은 누가 맡아도 뻔한 결과가 나온다고 회자될만큼 변호사가 하는일
그리 크지 안을 수 있읍니다 단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서포트 할뿐 구체적 정황과
증거들은 본인들이 온집안을 다 디저 찾아내고 발굴하여 스캔 떠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판사가 증거와 가사조사관의 의견서로(열람불가문서) 판결합니다 아무리 울구불구 측은지심에
호소해봐야 돌아오는것은 메아리 뿐입니다
혹자들은 판사들의 개인적 의견과 전관예우가 개입될 여지가 어느 재판보다도 클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것을 방지 하기위해서라도 구첵적인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합니다
제 아내의 변호사는 검사 판사를 거처 변호사가 되었는데 유명 가수 수십억 소송에서도 승소한 변호사
솔직이 저도 살짝 긴장했는데 구첵적인 증거 앞에서는 힘을 못쓰고 거짓과 모르세로 일관하는
아내가 참 안스럽웠읍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듯이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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