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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
작성자 비공개닉네임 (58.237.X.219)|조회 13,142
http://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1197 주소복사   신고
저는 48살 된 남자입니다.
아들하나 딸하나 있는데 모두 착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마누라 입니다.
지난 4월부터 남자를 만나서 잠자리까지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정황으로 부터 끝까지 간 것 같네요
둘이 수원, 포항, 부산 등에 놀러 다니고, 생일도 챙겨주고 나만 없으면 집을 비우고 낮에 만나 그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할려고 하니 앞이 막막하고, 그냥 살자니 이런 저런 생각이 나를 괴롭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누라는 당장 이혼하자고 합니다.
정황증거는 마누라가 적을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놀러다녀온 내용 등 여러가지 내용이 적혀 있네요

고견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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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
 210.103.X.29 답변
여자가 남자와 1:1 만남을 가질 때 이미 몸은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둘이서 수원, 포항, 부산 등지로 놀러갔다 왔고, 이런 사실을 추궁하니 이혼하자고 하는 여자는 이미 그 남자에게 미친 겁니다. 어떤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이혼을 하되 님의 재산부터 은닉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아내 몰래 대출을 받던지 매도하여 돈을 땅에 묻어 놓던지 해서 꽁꽁 숨겨야 합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하는 것과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결혼생활 20년쯤 하면 전업주부에게도 재산의 50%를 분할하라는 판결 납니다. 그럼 님은 재산잃고 가정잃는 겁니다. 그럴바엔 재산이라도 챙겨놓으세요. 아내가 변호사 선임하면 은닉한 재산 찾기 위해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게되면 1년동안 재산이동 상황을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괴롭겠지만 2년만 꾹 참으시면서 재산을 야금야금 돌려 놓으세요. 그리고 그 상간남과 아내를 상대로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위자료를 징벌적 수단으로 삼기 위해 대폭 올리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빈 몸이라면 거들떠 볼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두 년놈을 모두 거지 만드시면 자연히 헤어지게 됩니다. 마음 떠난 여자는 몸까지 이미 떠났습니다. 1년동안 재산 몰래 은닉하시고, 또 1년 지난 후 이혼청구하세요. 방법 없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마음이 되돌아와서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님의 머리 속에는 남의 남자 흔적 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내 없이 살 수 있다면 이혼하시고, 단지 남에게 빼앗긴다는 손실회피심리 또는 보복 심리로 이혼하지 않는다면 님의 사회생활 엉망되고, 이혼 안하는 것만 못할수도 있습니다. 물어보시니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 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표현이 있더라도 고의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 너무 노여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innomy
 58.120.X.107 답변 삭제
애들이 눈에 밟히더라도 ...
양육의 책임을 당분간이라 생각하시고 무겁게 지게 만들어야 하겠네요.
애들이 컸다해도 중고등학교 일텐데...대학등록금도 그렇고... 양육비로 그 책임을 중히 지워야 하겠구요.
지금이라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겠네요.
바람 피우고 먼저 이혼 요구할 시기이면 한창 발정난 시기라 정상적인 대화는 안 될 것이고...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힘드시겠지만 꾹 참고 현재 생활 끌고 나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럽다고 지금 합의 이혼해주는 덜컥해주는 것은 최악의 악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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