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을 생각하는 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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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이 (112.173.X.227)|조회 1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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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싶지 않네요
정말 오래전부터 두분은 같은일을 해왔고 지금도 같이 일을 하십니다 집안일은 어머님이 다 하시고 아빠는 가게일도 거의 안하며 집안일도 안하세요 얼마전 아빠의 이상한 행동으로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충격에 빠져 말도 못할 문자들을 봤습니다 내용은 니 . . 을 빨고싶다. 다음에는 잘 . 아줘라 등 입에도 담지못할 문자들입니다.개새끼 욕이 나오네요 어릴적부터 심한 욕과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 물건을 깨부수는 행동등 정말 엄마는 어떻게 참느냐며 물어 보기도 했지만 니네들 때문에 참고만 산다고 하셨네요. 불쌍한 엄마... 아빠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친가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쉿쉿 거리는 겁니다. 정말 친가 근처도 가기싫어요.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쌍욕을 퍼붓고 제가 이사실을 엄마에게 말해서 엄마가 따지면 폭행이 이루어 질까도 두렵습니다 한때는 엄마가 이혼을 하자고하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경제권을 니가 다 가져가라 식으로 말을 하셨다는데 일주일도 안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아빠 같지도 않은 인간입니다 내년이면 저도 성인이 되는데 정말 남자친구를 만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조차도 두렵고 사귀기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ㅜㅜ 법돌이라는 카페에 문의를 해봤는데 엄마가 많이 유리하다고는 하고 소송을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엄마랑 외할머니한테 말해서 진짜 소송을 해야되나요? 다시한번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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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글만 봐도 가을이님이 얼마나 마음 고생이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 이혼사유가 되며 어머님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 생활중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있을 시 미성년자일 경우 이혼 후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덫붙여 말씀 드리자면 이혼을 하실때 친권과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혹시 모를 전학이나 응급상황시 친권자가 있어야 하기에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나요? 따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고 결정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가을이님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않고 저도 열심히 엄마를 도와줄께요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재산은닉은 사실 입증을 해야 가능합니다만,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버지가 쓰시는 통장이나 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 놓으시는 것이 차후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시 아버지가 은닉을 한다면 재판에부에서 더욱 안좋게 볼 수 있으며 사해행위에 속해서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송 으로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따님 제 딸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퇴근때 아이들 맛난거 사들고 가야겠네요 글쓴 따님에게는 미안합니다
이제는 거짖말은 지겨워요 빨리 자유를 찾게하고 싶어요
딸 힘내요 잘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