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음성으로 서로 바람피는걸 허락한다는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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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공개닉네임 (118.220.X.253)|조회 1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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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바람피는걸 알게 되어서 이혼소송을 진행했을때 상대방이 서로 바람피는걸 허락했다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제가 질 확률이 클까요..?
본인 : 나 OOO(본인이름)은 OOO(배우자이름)에게 물어봅니다. 바람 펴? 배우자 : 펴 배우자 : 나 OOO(배우자이름)은 OOO(본인이름)에게 물어봅니다. 바람 펴? 본인 : 펴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법적으로 바람피는걸 동의하는 효력이 생길까요?? 이게 찾아보니까 배우자가 허락한 외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있는것 같고... 민법 제841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놨다하더라구요.. 제 소송이 기각 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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