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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게되면
작성자 그냥 (114.207.X.47)|조회 5,984
http://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22191 주소복사   신고
궁금한게 있어요
남편이 외도를하는거 같아요
분명해요..의부증도아니구요
주말에만 남편이 오는데 블박은 항상 집에들어오기전에 지워져있어요
집에 올라올때 핸드폰과 차키만가져오고 가방과 지갑안들고 오구요
혹시 나갈일이 있어서 차에 같이 탑승할경우 차에 제가 먼저가있거나하지못하게하고요.. 개인소지품을 못만지게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카드명세서같은것도 막 아무대나 두는사람이었는데
차가 너무 깨끗하고 명세서쪼가리는 아무리찾아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소송을하게되면
남편 카드명세서 통화기록내역을 증거로 요구할수있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에두개로도 충분할듯해서요

제가의심하는 또다른이유는 저희가 각방을쓰는데 폰이 울릴때 안받는게 가끔있고 심지어 무음으로 해놓거나
특별한날(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이럴때 주말이 걸리면 꼭 금요일에 급한일이 생겨서 집에 토요일에 온다거나
가족이 다같이 있다가 12월31일 00시되면 방에들어가서 십분정도있다가 나오는데 아마 내연녀한테 톡을보내는거 같더라고요
여튼 이런식이라서 내연녀가 잇는거 같은데
소송시 카드내역서나 통화기록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이혼하고싶은데 위자료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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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우
 211.234.X.60 답변
이혼할때 카드는 가능한데 통화내역은 통신사에서 거부를 해서 안될거예요
망국한
 223.39.X.176 답변
카드 통화내역 안됩니다. 거부하죠
방법 은 녹음기차에 설치
남편이 자주가는곳에 녹음기 설치
남편 몰래 폰 유심칩 복사
그리고 차에 위치 추적기 설치
못 빠져 나갑니다  죄값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잠들때 자주 누르는 번호가 있어요
그걸 확인 할수가 있는데요 설명이 어렵네요
언제 이 지옥이 끝날지 두렵네요ㅠㅠ
참차미
 14.7.X.133 답변 삭제
저같은경우, 몰래 핸드폰비번 알아내서 의심가는 통화내역이랑 카톡내용,
숨김친구 혹은 이름과 상반되는 사진
(이덕수라는 이름인데 프로필은 어린여자 이런거)
그리고 핸드폰 번호 저장되는있는거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번호같은거
다 제 폰으로 찍어서 나중이 하나하나 알아보고 찾아냈어요.
증거를 많이 모으고 남편한테 물어본 뒤 통장내역,카드내역 띠어오라고 하니
띠어오던데요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요.. 진짜정말 이혼 할 생각이실경우
해야하는 행동입니다.. 이혼생각 없다면 정말 미칠듯이 열받지만
남편이 돌아올때까지 기다리세요... 정말 길어봤자 3년입니다...
30년.300년 같겠지만 증거만 모으고 기다려보세요...
안돌아오거나 나중이 이혼을 먼저 요구 시 증거 재출하시고 소송거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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