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있는간식2 골프장에 입장할 때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4일 골프장 이용에 관해 1만2000원 세율을 부과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1월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골프장 입장에 대해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A씨는 승마장과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헌재는 2012년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