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녹음을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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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S파트너 (121.177.X.49)|조회 26,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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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처음에 너무사랑해서 부모님 허락도 안받고 혼인신고부터했어요 그만큼 저는 그사랑만 있으면 됫엇고 그사람이 능력이 안되더라도 저는 다이해할수있었고 아직 우리는 나이가 어리니깐 우리가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어라 열심히 일을했조 여유가 조금씩 생기면서 남편이 조아하던 낚시를 끈엇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원래 외박하는건 절대 허락하지 안았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필요할수도 있겟다 싶어서 조금 찜찜했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기로 하고 보내주었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기때문에 저는 바람을 피더라도 제가 눈치채지 못할꺼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촉이라는게 정말 있더군요 제가 직장에서 워크샵가는날 녹음기를 설치해두었어요 그리구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설마하던 녹음기에서 여자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야한말과함께.. 섹스에관한말이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모텔얘기까지나와죠 그런말투 그런말 .. 그걸 듣는순간 제가알던 제남편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몇일동안 모르는척하면 생각을좀했어요 내가 용서할수 있을까 .. 하지만 정말 사랑만가지고 살던제가 용서하기 힘들더군요 계속의심할꺼같고 생각날꺼같고 지금도 이렇게 치가떨리는데 .. 지금도 너무사랑하지만 나중에 제자신이 감당이 안될꺼같아서 이혼을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휴가도 내고 편지한장써놓고 집을나왔어요 혼인신고서도 다찟어버리고 .. 이혼해준다는말에 오늘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내가 오해일까 .. 그냥 폰섹상대일까 진짜 만낫엇을까 .. 흔들릴까바 너무 무서워요 ..
제가 이런 녹음내용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 위자료도 받을수있을까요 ? 제가 이런녹음사실을 밝혔을때 그쪽에서 이혼사유가 되나요? 제가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빠른정보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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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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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녹음자체는 불법이지만 녹음아니면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판사,검사,변호사 사이에서도 많은 판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행위로는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은 같습니다
나같으면 마음을 풀어줄려고 노력을 했을텐데 진짜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