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가면 가족, 직장 등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진 상간자가 먼저 연락해 와 합의금(위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압박
상간자에게 통고장을 직접 보내도 되고, 상간자가 근무하는 회사 주소지로 통고장을 보내도 됩니다. 다만, 직접 회사로 찾아가서 망신을 주거나 소문을 낸다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관계단절의 목적
통고장을 진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락을 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위약벌 조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그들이 합의된 내용을 위반했을 시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위약벌 조항에 연락1회 당 300만원, 만남이 있을 경우 1회당 500만원 등의 위약벌 조항을 기재하며, 이를 위반 시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합의 거부 시
이런 경우 보통 배우자와의 만남을 계속하여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상간자의 주변(회사, 집안)에 알려지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 이때 원고(의뢰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에 실무진 또는 변호사와 함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