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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정행위간통죄 증거자료 중에서 핸폰 통화내역조회 하면 간통죄 성립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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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26-03-14 03:14
거기서 통화내역 조회를 하면 예를 들어 010-xxxx-xxxx 통화시간 만 뜨는데
그걸로 어떻게 간통죄를 성립켜요 ㅋㅋ 말도 안되죠 ㅋㅋ
인터넷에 알아 보시면 문자내역 카톡내역 다 뽑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알아 보셔 하시면 간통죄는 아니더라도 바람핀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을걸요
그걸로 어떻게 간통죄를 성립켜요 ㅋㅋ 말도 안되죠 ㅋㅋ
인터넷에 알아 보시면 문자내역 카톡내역 다 뽑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알아 보셔 하시면 간통죄는 아니더라도 바람핀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을걸요
궁금한게 있있습니다. 간통죄 증거자료 중에서 핸폰 통화내역조회 하면 간통죄가 성립됩니까?
아내 핸드폰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SK에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한번 해볼까 해서요
바람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증거를 확보해서 아내를 혼내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자료로 해서 간통죄가 성립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볼려면 돈줘야 하는거 같아서 그냥 네티즌의 힘을 빌려보려 합니다 ㅜㅜ
성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받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