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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정행위간통죄 증거자료 중에서 핸폰 통화내역조회 하면 간통죄 성립됩니까?

궁금한게 있있습니다. 간통죄 증거자료 중에서 핸폰 통화내역조회 하면 간통죄가 성립됩니까?


아내 핸드폰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SK에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한번 해볼까 해서요


바람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증거를 확보해서 아내를 혼내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자료로 해서 간통죄가 성립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볼려면 돈줘야 하는거 같아서 그냥 네티즌의 힘을 빌려보려 합니다 ㅜㅜ


성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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