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전체
  • 이유없이싫음
  • 권태기
  • 집착/의심
  • 바람
  • 과거문제
  • 약속부분
  • 성격부분
  • 연락문제
  • 취미문제
  • 잠수/실종
  • 경제력/비젼
  • 과소비
  • 집안환경
  • 궁합
  • 학벌
  • 종교
  • 외모부분
  • 스킨쉽
  • 표현력
  • 가족문제
  • 지인문제
  • 직장동료
  • 온라인만남
  • 짝사랑
  • 미팅
  • 소개팅
  • 호감관심
  • 고백
  • 데이트
  • 이벤트/선물
  • 폭행/폭언
  • 성관계
  • 유흥관련
  • 유부남/유부녀
  • 동성애
  • C.C
  • 장거리
  • 나이차이
  • 첫사랑/옛애인
  • 연상연하
  • 삼각관계
  • 군대
  • 유학
  • 장애
  • 지병
  • 죽음
  • 사건사고
  • 도박
  • 이혼
  • 이별
  • 아내vs남편
  • 결혼/친정/시집
  • 임신/육아/출산
  • 운명
  • 인연
 
목록 글수정 글삭제 글쓰기
글 읽기
법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작성자 마음 (39.7.X.47)|조회 9,439
http://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0936 주소복사   신고
얼마전 글쓴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하고 그 여자도 만났습니다
그얘기 쓰면 또 생각나서 안하고 싶고요 두사람 껴안는거 동영상 있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 다른 카페에 올리거나 그여자 자식들하고 신랑한테 보여줄 경우 그 여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면 제가 받는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윗글  아랫글 
Ad 배너광고
부부체크 - 성관계 유무 1분만에 즉석에서 확인   www.bubucheck.com
절대! 가짜 상품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부부체크는 국내유일 수사기관 조사시 협의없음을 인정!
조이바이스 - 초소형, 녹음기 / 위치추적기   www.joybuys.co.kr
초소형 위치추적기와 녹음기 / 특히 차량용 녹음기 전문 판매점! 실무경험 풍부한 노하우 전수!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문자내용 확인이 가능   joybuys.co.kr/page/page_html.php?html=kaka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절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증거용 제출도 가능함
이혼상담 카페 [법돌이] - 이혼전문변호사   cafe.naver.com/sjs986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 버릇 고치기!!
  • 덧글
  •  | 
  •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덧글들은 운영자 판단하에 제제될수 있습니다.
부족한아내
 114.200.X.13 답변 삭제
내가 동영상 너희 남편한테 보여준다고 하시면
협박죄에 성립되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구요,
법원에 무료변호사 상담하는곳 있어요~
동영상 들고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구요~
요즘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본인 피해보상 자식이 받을 피해보상
받으시는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법률은 법원에 무료변호사 찾아가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 개념없는 여자랑 연락하시지마시구요~
괜히 열받기만하세요~ 민사소송하시면그 남편도 알게되니깐 소송하시고 변호사비용도 첨부 같이 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
 221.162.X.14 답변 삭제
요새는 명예훼손폐지에 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아직 저희 나라 정서상 없어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훼손일경우 무척이나 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가족에게 말하는것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제3자에게 알릴시 별로 좋지못한 행동이죠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거시고 마련된 동영상및 증거 제출하면 그 집으로 고스란히 갑니다
님이 남편을 찾아갈 필요도 없이 보게 되겟죠
이럴때보면 법 정말 거지같네요 힘내세요
지관
 210.103.X.29 답변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내연녀의 자식들이나 남편에게 보여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즉 남편이나 내연녀의 얼굴이 뚜렷하게 인식될 정도라야 됩니다. 흐릿한 화면 때문에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준다고 하여도 협박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과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간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innomy
 58.120.X.107 답변 삭제
일단 여러 부로 복사부터 해두시고 전문가에게 정확히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중요한 자료인데 행여나 해당 당사자들이 몰래 훼손시키거나 의뢰하다가 중간에 분실되면
그만한 낭패도 없으니까요.
복사해서 여러 군데에 잘 보관하시는 것이 먼저 하셔야 할 일 같네요.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TAL 15,609개 글쓰기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14379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흐른다.. (2) 천사님 7162
14378 여군장교님 3개월째이지요? (3) 난바보 9897
14377 불륜은 왜 자꾸 일어나는가 (4) 슬픈영혼 9383
14376 이혼 후 힘듭니다... (3) 골프 7964
14375 가슴시린이야기.... (9) 쟈니 8566
14374 왜 사랑이 변할까요.. (2) 변한사랑 8534
14373 집나간다는 남편 (1) 고민고민 7517
14372 내가 진짜 비참해 보여요. (1) 바보멍청이 7621
14371 바람나서 집나간 남편 (4) 고민고민 10624
14370 마음속으로 지우시고 위선자 8902
14369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헛살은 걸까요. (9) 까맥이 15231
14368 어찌해야 하나요. . . (5) 송이 10170
14367 말할까요, 말까요? (7) 바니바니 11314
14366 저밑바닥 게올라오먼. 보이는게 없죠 위선자 8343
14365 이 남자 바람 난걸까요? (4) 이주연 9776
14364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거 같아요. (3) 블링 8818
14363 바람핀것 잡았어요 (3) 비공개닉네임 10520
14362 이 사람 정말 넘 하네요 (4) 8145
14361 저 거기 사이트알고싶어요 (2) ㅇㅈ 7790
14360 제가 등신인가봅니다. (8) 배신감 8636
14359 바람난것같아요 (2) 산해 7363
14358 용서님 잘지내고 있나요 (11) 힘들지말자 8883
14357 원래 사는게 이렇게 힘든건가요.. (18) 하늘끝무지개 9687
14356 마음이 왔다갔다합니다. (8) 다시 9204
14355 정답이 멀까요...? (4) 미련이 11600
14354 가슴이 너무아파서.. (11) 손도못들겠어.. 11369
14353 마눌의 외도 (5) 허허 22763
14352 남편의 지금 마음은 어떤걸까요? (10) 또르르 12849
14351 제가바람났어요 (26) 제가바람났어요 12187
14350 남편이 이차를 갔어요 (2) 외도후 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