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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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런식인가 (223.38.X.165)|조회 9,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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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고시텔을 얻어놓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 (주민번호,차량번호,이름확보) 가 3개월간 30여차레 다녀가고 5시간 이상씩 머무르다 갔습니다 제가 같고 있는 입증지료는 고시텔 입출시 기록한 차량운행 일지 3일분과 cctv에 남자가 엘리베이타 먼저타고 내려가 차에 타있고 아내가 그차를 타는 사진과 그남자 얼굴사진, 그남자가 같은직장 동료라고 확이해준 직장상사의 카퇵사진 입니다 차를 같이 타고 저에게 들키자 도주할때 목격한 경비원이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제가 3일치만 같고 있는데 고시텔에 가면 30번 이상 다녀간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제가 같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간통 입증서류가 될수 있을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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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개인마다 정황상 인정해줄수도 있지만
손배를 제기하는 님이 빼박증거로서 인증 해주기를
원할껀데 머리 짜내구 인내하구 더 연구해서
한방을 챙겨두시구 소송해서 발뺌할때 준비해둔 한방을
추가 제시하시면 지금 그 내용들을 다 인용해줄듯 하구
금액도 소폭 상승할듯 합니다.
부정에(애정표현&스킨쉽 등)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중
확실한것 하나만 찾으세요~
어려워도 냉정하게 포커페이스 유지하시구요.
본인이나 지인이 하시는게 확실하구 다칠 위험도 없습니다.
재판시 적용되는 %가 좀 됩니다.
*사실조회말구 통신자료제공 명령신청을 해야되구 sk는 받아내기 조금 빡셉니다.
판사가 합니다.
그리고,첫 댓글에서와 같이 기록이 나와도 님 생각이랑 법에서 보는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가지 케이스 사연들중에서 댓글들만 잘 캐치하고 이해만 하면 변호사 없이도 소송할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저는 1500만원 승소 했습니다. CCTV에 둘이 손을 잡거나 스킨쉽이 있다면 백퍼일 듯.
(보여준 사람이 상대가 이의제기하면 다칩니다.개인 정보법 등)
그리되면, 나중에 인용이 불가입니다만,재판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인정되기도 할겁니다.
꼭 필요한 증거일시는 당연히 받아 들여집니다.
저장 기간이 장치 하드 용량따라 당연히 다르니 법원 명령 허가 났을때 있을 확률이 당연히 낮아지겠지요.
이성을 찾구 냉정하게 바라보세요~(상대방이 님이면 어떻게 할지랑 법에서는 어떻게 다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