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남편이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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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우 (112.219.X.171)|조회 9,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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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24년차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입니다.
소송후 얼마후 7월달부터 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7월 이후 모든 공과금과세금과 대출금이자 아이들 휴대폰비 등등 미납상태로 내지도 않구요 남편은 정신 못차리고 아직도 상간녀를 보란듯이 만나고 있더군요 아파트와 전답 재할분할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테입니다. 아파트집에대출금 5천만원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소송후 카드로 신용대출을 35백만원을 받어서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 시킨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사체죠.. 이런식으로 돈을 빼 돌릴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럴땐 어떡게 해야하나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둘인데 아직 둘다 대학생입니다. 남편은 생활비 10원 한장 안주고 그여자한테만 올인한 상태입니다. 전 재산분할해서 한품이라도 더 갇고 와야 아이들과함꼐 집이라도 얻어서 살아야 하니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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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아두세요~
다른 용도를 핑계될거에 대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감정이입 없이
그돈을 빌린 목적과 쓰임새를 법적으로
서류작성해서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하시구 생활비 단절로 인한
대출을 님도 받을수 있으면 받아쓰시구
그게 남편땜에 안되면 지인한테
차용증쓰구 빌렸을때 재산분활시
처리가 되는지 변 사무장이랑 잘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