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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불법인가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봄빠랑 (223.47.X.118)|조회 14,079
http://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9018 주소복사   신고
저는 회사cc커플에 결혼 12년차입니다.

회사에 다른 놈과 바람이 난 것같아 애들엄마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구선 녹음기를 들어보니 정말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만난지 오래된 커플들이 말하는 식으로 자기야 늦으면 남편이 뭐라안해? 난 자기가 제일 좋아등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들을 하더니 키스소리 그리고 잠시 후 방을 얻자 등 미친 것들이 따로 없더군요

지금 그냥 다 까발리고 이혼을 하고 싶지만 녹음기로 얻은 증거는 처벌이 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벌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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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투데이
자 결론을 말씀 드릴께요. 위에 녹취된 내용으로 증거채택은 됩니다
다만, 상대가 고소를 할 경 우 처벌은 면치 못할 것이구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판례로 보았을때 초범일 경 우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할 시 조금만 노력하시면 증거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방까지 얻자고 할 정도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봄빠랑
 112.222.X.11 답변
감사합니다
츄르미
 203.226.X.65 답변
그러면 진짜 시간이없는 사람들은 녹취를해도 처벌때문에 소송도 못하겠네요
드러운 법 진저리나네요
꼬르도
 118.130.X.177 답변
전 소송진행하고 협의로 끝냈어요
취하는해주구요 위자료는 많이 받은 편입니다. 상간년이 공무원 이였거든요
     
나야나
 112.154.X.77 답변 삭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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