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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작성자 지혜 (223.38.X.253)|조회 8,887
http://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9501 주소복사   신고
15년도10월초에 남편의 행동에 의심이되어
6개월간통화목록을 발부받았습니ᆞᆞ거이매일
하루에 네다섯통화는 기본이고 멀티메세시도 자주보넸고
영상통화ᆢ제가 그여자를 찾아가 물었더니 회식자리에서
술이너무 취해서 실수로 한번 잔거 뿐이라고 그러더라구요ᆢᆢ생략ᆢ
이 일 이후로
현재까지 정신과약을 먹으며 집에만 있으며 애들한테도 소홀하고 현재까지 일상생활이 지장이큽니다 너무억울해서요
위자료소송을 청구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벌써 거이 2년이다 되어가고 그때 있었던 증거는
없고 통화목록6개월분은 있습니다 이걸로도 증거가
될수있는지요ᆞ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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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문자내용 확인이 가능   joybuys.co.kr/page/page_html.php?html=kaka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절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증거용 제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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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애
 58.224.X.11 답변
저도 알아 봤는데 통화목록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자백도 안된대요...
잘못된 댓글이네요
 111.171.X.248 답변
외도자 본인 자백이 안된다는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해준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을시 대체수단으로 본인 자백을 법에서 인정이 되도록 받아서
기타 서류와 함께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시 99% 인정이 됩니다.
왜 인정이 되는지는 어설픈 변호사랑 이하 사무실 근무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 정사사진이나 애정표현 사진들외 기타 사진들 보다는 완벽하게 법에 맞게 작업이 되서
제출된 외도 당사자 자백이 더 확실히 인용됩니다.

이글에 반론을 주장하는 법률쪽에 지식좀 되는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보세요.
     
공가부동
 59.35.X.59 답변
이혼소송은 가능하지만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부부사기단이다"라고 주장한다고 안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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