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관련 법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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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건주 (175.125.X.64)|조회 1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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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1세 남자이며 아내는 46세 입니다.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아내는 서울 모 초등학교에 오후 4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상간남은 같은 학교 컴퓨터 선생이더군요.제가 눈치가 굉장히 빠른 편임에도 감쪽같이 속일 정도로 정말 철저히 조심했지만 결국 사소한 실수로 인해 제가 꼬리를 잡게 되었고 결국 추적 끝에 사실 확인과 증거들을 수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둘이 만났을까 생각해보니 남자는 38세 노총각에 여자 친구도 없는 상태라 부담 없이 성욕을 풀 수 있는 유부녀면 땡큐였고 아내는 아마도 이젠 여자로서의 황혼에 접어들어서 뭔가 허전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지겨움에서 탈피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혼을 안할 생각입니다.마음 같아서야 아내 앞에 증거물들 내던지며 이혼하자고 외치고 싶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연로한 양가 부모님들이 받을 충격과 애들이 받을 상처가 적지 않을 테고 또한 눈치 빠른 저를 속일 정도로 평소 집안일과 애들 돌보기에 티가 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남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은 아니고 아내는 뭔가 일상에서의 탈출구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외도 사실을 추궁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1.이혼 소송 없이 상간남 민사 소송 가능한가?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현재 구상중인 방법은 아내한테 상간남이 다니는 학교로 민사 소송 서류를 전달하겠다고 할 겁니다.그러면 학교에 소문이 나서 둘다 학교에서 짤리겠죠.그리고 이 학교에는 아내와 친한 아줌마가 근무하고 있어 소문이 사방으로 전파될 것이므로 아내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면 실제로는 사용치 않을 겁니다.상간남 민사 소송에서 이겨봐야 푼돈일 테고 그에 비해 잃는 것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2.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예전에는 아내가 바람 피다 걸리면 남편에게 울고불고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요즘은 구차하게 사느니 이혼하자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간통죄도 없어졌고 유책 배우자가 되어도 여자일 경우 위자료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결혼 기간이 길면 재산 분할의 비율은 높아지니까요. 따라서 혹시 아내 불륜 추궁시 순순히 시인하고 향후 조심하겠다면 좋겠지만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큰 하자가 없는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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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생각이 없으시고 이혼하면 잃게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신데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괜히 설쳐봐야 상대는 오히려 더 당당할겁니다. 이사가는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님 상간남한테 증거자료 카톡으로 보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가정파탄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소문이나 징계가 두려워 그만둘겁니다. 대신 더 철저히 보안하고 만날수도 있고요.
답이없네요. 더구나 젊은남자만나는 재미에 푹 빠졌을텐데 님이 강하게 나갈수도 없다면 진행을 막기 어렵지요.
상간남 만나서 남의여자 계속만나면 거세시켜버리겠다고 그리고 학교에 신고해서 교사짤리게하겠다고 강하게 겁주는거 외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이것도 못하시면 가정은 차츰무너지고 바람에 재미가 붙게됩니다. 님은 사는게 지옥이 되고요. 시간길어질수록 후유증도 심하고요. 잘해결하세요
2. 당연히 이혼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놓고 바람을 피겠지요.
님이 지켜야 할것들이 많으니 어쩔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 안잡고 님과 관계회복이 안되면 아이들 정신건강에 좋지않으니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애들 눈치빨라요.
학교 그만안두면 외도 계속 이어져요. 말그대로 오피스허즈번드가 되는거에요. 빨리 분리시키세요.
제경우는 아직도 이혼안하고 살고있고, 물론 잘사는것은 아닙니다만~
소장을 작성할때 변호사 수임하셔서 이혼절차 진행중이라고 소장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위로금 2천만원 승소판결이 났는데 거지새끼라서 지금 어떻게할까 고민중입니다
또 더러워서 받고픈 마음도 없구요
2천만원어치 두들겨패고픈 생각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남이 님의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뭐라고하던데~ 생각이나질 않네요 쉽게말해 쌍방잘못이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2.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소송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람난 부분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여부, 병원치료 기록 등등
정말 패죽이고 싶은 더러운 아내이지만 폭력을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통화녹음도 할지모르니 조심하시구요(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사회는 남자가 불리한 세상입니다. 여성의 전화는 많으나 남성 고민상담센터는 별로
없더라구요
오건주님!!!
제가 딱히 뭐라 말할 자격은 없으나 한마디 기술하자면요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많이 억을할겁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아내에대한 분노!!!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또한 지금은 많이 둔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생각이 나요
잘못했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도 버거운데~
만약 아내분이 적반하장인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가정이 안될겁니다.
분명코 수많은 가출, 가정폭력이라며 쉼터같은데 숨어있으면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가출신고도 여러번하면 은근 폭력남편으로 낙인찍힙니다.
슬기로운 그리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존속시키면서 아내분과 제2의 인생을 살게될 겁니다.
분명코 답은 있을겁니다. 저또한 그답을 찾아헤매고 있는중이구요
용기잃지마시고 힘내세요
폭행을 해서 전치 2주 정도 내면 200 정도 벌금 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두들겨 맞고 저한테 고소 하면 저도 당연히 상간녀 소송하면 될거 같고요. ....매일 매일 생각 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