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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고 위자료도 청구 안하겠다고 썼어요
결혼때 몇천 줬는데 그 돈 안주길래 일단 돈받고 집을 나가야지 싶어
돈의 출처를 공증서에 쓰고 합의했는데 애를 하루 떼어놓으니 숨이 안쉬위지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면 파기합의했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텐데
구질구질할것 갈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젠 판단도 안서네요~~~~ 오뚜기 | 15-09-16 08:19 | 댓글달기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 저는 잘 모르니 나사랑님 말대로 빨리 변호사 상의부터 하세요 난바보 | 15-09-16 09:16 | 댓글달기
근데 소송하면 이럴땐 공증섰다해도 친권 양육권은
쉽게 결론내리는게 아니라서 바뀔수 있다는데
제 생각은 가정을 깨지않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멍청한 생각인가요?
시댁에서는 저를 정신상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부치네요 오뚜기 | 15-09-16 16:16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