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데요...

김민경 | 2015-12-31 17:11:39

조회수 : 14,342

신랑에 계속되는 외도에 지쳐 각서공증을 이번에
받았는데요..이혼할때 효력이있쓸까요?
뭐 내용인 즉슨, 위와가튼 상황이 한번더 벌어진 시
양육권포기와 위자료청구,등...
자기가 공증받아서 가져왔는데 누구는 효력이 있따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그러구..
취소도 가능하다면서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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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이 문제가 아니라 각서라는 자체가 문제가 많은거니
    각 항목마다 법적인 타이틀을 제대루 달구 정확한 내용기입을해서 공증 받는게 정확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나중 빠져나갈 빌미가 없는 서류를 작성하구 그다음에 공증을 받아야죠,
    법이 그리 허술한게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 공부만 하시면 짧은시간에 이해할수 있으며,떠 먹여 주는것은 사상누각 입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을때 쓰는사람 인감증명을 필히 첨부하시면 이중 안전장치이며,
    나중 딴말 하기 거의 어려워집니다.

    다 귀찮으시면 그냥 법 공부한분한테 돈주는것을 아까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구 안듣구는 글쓴님 자유의지이며, 모든것은 님의 사고와 행위에서 비롯이 되며 기반이 됩니다.
    간단히 학습됩니다. | 16-01-01 00:16 | 댓글달기
  • 인감증명서까지 첨부 해야되나요?
    그거까진 몰랐네요... 알면알수록 어려운법, 외도를해도
    참고 살아보라는 의미인가요?..
    세상살기가 이렇케힘들다니...감사합니다..ㅜㅜ
    김민경 | 16-01-01 02:48 | 댓글달기
  • 안녕하세요 위투데이 운영지기 입니다.

    재산포기각서 및 모든 각서들은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될 뿐입니다.

    차라리 각서에 진술서 식으로 언제 어디에가서 무엇을 했고를 자세하게 쓴 것이
    나중에 이혼을 하셨을때 외도를 했었다는 입증이 가능하시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외도로 이혼도 못하십니다. 제소기간이 6개월 이십니다.

    상담필요하시면 하단에 제 번호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남자 | 16-01-03 12:43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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