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저도방법좀

골든맘 | 2016-05-26 07:30:34

조회수 : 15,111

저는 이제 갓태어나 한달된 아이가있어요
1년전부터 의심하던 여자가 있는데 저를 의처증 취급하고 사업상연결된 사람이라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몇일전 문제를 몰래보다 서로 내연관계라는걸 알게되었어요
어떻게해야할가요?
남편 핸드폰은 제명의고 문제내역과 카톡내역 뽑을루 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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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빨리 기회를 만들구 폰을 꼭 가지고
    통신사 가셔서(타인이 쓴다구 의심 안받도록
    일이 틀어집니다.)
    통신사 마다 좀은 다르지만(1~2달 차이)
    Sk보통 7개월 준다구 합니다.
    강력사건은 몇년도 뽑아냅니다.
    어디꺼지나 고객서비스 차원이니깐요.
    신청 하실때 기지국 조회 같이 하시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대방 번호 인지하시구
    그걸 발신.역발신.문자 발송 대상 시간 따낼려면
    오로지 통신제공신청명령 하시구
    사실조회 하면 약합니다.
    고로 입증 할려면 법을 통해서 그 여자껄
    받구 서로 인정되구 동일기지국이 반복되면
    바로 인정 해줍니다.
    바빠서 자세한것은 밤에 시간날때 부연설명 하죠~~
    생각 정리를 차분하게 하시길 | 16-05-26 11:59 | 댓글달기
  • 모든 외도의 증거는 핸드폰이나 차량에 달려있는 불랙박스에 있읍니다 증거를 잡으려면
    냉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배신감에 정신적 공황과 이성적 판단이 어려우시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전에는 마음을 가라안치시고 평상심으로 돌아와 남편을 닦달하시지 말고 아무일
    없었던듯이 대하면 남편도 경계심이 누그러고 무장해제되어 노골적인 불륜을 저지를때 핸드폰
    문자나 카톡내용을 캡처해노으시고 불랙박스가 달려있다면 유심칩을 불리하여 컴퓨터로 보면
    차안에서 대화내용이 전부들리고 어디서 불륜을 저지르는지 동선을 확실이 파악할수 있읍니다
    네비게이션이 있다면 자주가는 주소입력된것을 확인해도 대충동선이 나옴니다
    통화내역확인은 본인핸폰에 한해 6개월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다르면 열람이 안될수도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타인핸드폰 열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지금부터 1년전거만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통화내역사실조회나 통화내역제출명령으로 확인할수있는데 사실조회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거절하면 확인불가합니다 sk나LG 안해주고 kt해줌니다 지금은 어떤지모르지만
    통화내역제출명령은 법적구속력이 있었어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해주어야하는 강제성이 있읍니다
    법원에 통화내역사실조회를 하면  3사이동통신업체에 공문을 보내는데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무조건 통화내역제출명령을 신청하세요
    통화내역서에는 상대전번 날짜 시간 기지국장소가 기제됩니다 대충어디서 놀고있는지 알수있지요
    일단 소송전에 남편이 무장해제 되었을때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잘때 문자내용이나 카톡내용을 사진찍어 노으시고 남편이 증거를 수집한다는것을
    알게되면 긴꼬리를 돌돌말아 꼬리를 발기힘들어 지니까 충분한증거가 수집될때까지는
    냉정을 잃으시면 안됨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구지 같이자는거가 별의미가 없어진둣하고
    그저 불륜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만 제출해도 부정행위로 받아드려질수있을겁니다
    구지 돈드리지 말고 본인이 은밀하게 수집하세요 꼬리가 길면 발힘니다
    불륜증거를 잡지못하고 섯불리 대들었다간 의붓증 정신병자로 몰리고 팔은 안으로 꿉는다고
    시댁식구들도 합세하여 사람 병신만드는것 시간문제구요 구체적인 증거를 드리밀어도
    그럴수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편을 듬니다
    불륜에 모든증거는 핸드폰에 있으나 냉정하고 은밀하게 접근하셔서 확실한증거를 잡으시기를
    몸도 제데로 풀지못하셨을텐 이중고 힘드시겠네요 안타까워 조언드립니다
    조언 | 16-05-26 18:13 | 댓글달기
  • 윗분이 설명 자세히 해주셨으니 일부만 정정 해드립니다.

    1.LG됩니다.

    2.SK회사 방침이 안해줍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 정도인데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소 당할수도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노력해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고 본인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구 재판부를 설득해서
      움직이면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3.블박에 삽입된 M-SD 잘못 컴퓨터로 보는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남편 잘때 폰에 유심 끼우는 쪽에 찾아서 끼우고 폰으로 보시구 저장하시구
      원위치 하신후 님폰에걸 다른 저장매체 어디던 옮기시는게 옳은 방법입니다.

    4.통신자료제공 명령신청이 회사에 접수된후 1년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지국 조회는 별도로 님이 추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역발신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5.처가나 시댁이 속된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것은 모두다 그러한것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구 상황이 골때릴수록 더욱더 그러한 경우가 더 잘 생기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남편 판도라 여시기전에 갓난아기부터 잘 케어하시구 힘이 드시면
     집안이나 다른데 핑계된후(남편이 이해가 되는) 잠시 위탁하시구
     차분하게 정말로 차분하게 하시구 그걸 할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남편이랑 대화후 하지말아 달라구 부탁하시구
     아예 할 생각을 하지를 마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흐른후에는 그러한것들은 아무것두 아님을 깨달을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참고하세요~ | 16-05-26 23:29 | 댓글달기
  • 갓태어난 아이를 품에안고 드는마음이 어떨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증거를 모으고 그 증거에 다시 충격을받고 상처받은 몸과마음으로 아이를 안고...앞으로가 어떨지 너무나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이는...아이는 무슨잘못이 있다고 행복한엄마의 미소도 화한웃음도 신나는 목소리도 보고들을수없는지요..
    아내로서는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엄마임을 잊지말고 아이에게는 단 1프로의 선택권없이 태어났으니 끝까지 최선을다해 엄마의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두 모은후에는 어떻게할것인지 감정을 조절하시고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어리석고 못난 남편때문에 화낼필요도 슬퍼할필요도 울필요도 없습니다.어떤결정을 하고 아이와 어떻게 살아갈지 심오히 생각해보시고 이혼이 아닌 용서를 하기로 하였으면 변하지않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수있을지, 소중한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줄수있을지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님은 이제 여자보다 엄마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어려운 고난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할수있는 내면의 힘을 발휘하여 오랜시간이 흐른후 흐뭇한 미소를 지을수있기를 바래봅니다.
    깊이 생각해보시구. | 16-05-28 14:14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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