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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글만 봐도 가을이님이 얼마나 마음 고생이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 이혼사유가 되며 어머님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 생활중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있을 시 미성년자일 경우 이혼 후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덫붙여 말씀 드리자면 이혼을 하실때 친권과 양육권자를 어머니로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혹시 모를 전학이나 응급상황시 친권자가 있어야 하기에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나요? 따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고 결정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가을이님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군 | 17-07-12 11:28 | 댓글달기
희망을 잃지않고 저도 열심히 엄마를 도와줄께요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가을이 | 17-07-12 11:36 | 댓글달기
재산은닉은 사실 입증을 해야 가능합니다만,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버지가 쓰시는 통장이나 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 놓으시는 것이 차후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시 아버지가 은닉을 한다면 재판에부에서 더욱 안좋게 볼 수 있으며 사해행위에 속해서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송 으로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을이 | 17-07-12 11:42 | 댓글달기
위에 따님 제 딸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퇴근때 아이들 맛난거 사들고 가야겠네요 글쓴 따님에게는 미안합니다 슈넬 | 17-07-12 11:59 | 댓글달기
이제는 거짖말은 지겨워요 빨리 자유를 찾게하고 싶어요 가을이 | 17-07-12 15:25 | 댓글달기
딸 힘내요 잘 될거예요 냥이 | 17-07-12 15:16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