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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에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임시양육자지정 신청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기각이 될 것이구요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을 신청 한다면 보여줘야 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시 겠지만 법이란것이 존재 하기에 어쩔 수가 없네요 힘내십시요~~ 히터바람 | 17-08-14 00:19 | 댓글달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아이를 절대 뺏겨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치즈님께서 임시양육자지정 신청을 하셔야 하기에 절대로 뺏기면 안되며,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치즈 | 17-08-14 00:25 | 댓글달기
답은 이민가면 될까요? 아이들이 상처를 입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좋네요 브룩크 | 17-08-14 00:22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