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남편의외도

지혜 | 2017-09-24 18:39:00

조회수 : 14,077

15년도10월초에 남편의 행동에 의심이되어
6개월간통화목록을 발부받았습니ᆞᆞ거이매일
하루에 네다섯통화는 기본이고 멀티메세시도 자주보넸고
영상통화ᆢ제가 그여자를 찾아가 물었더니 회식자리에서
술이너무 취해서 실수로 한번 잔거 뿐이라고 그러더라구요ᆢᆢ생략ᆢ
이 일 이후로
현재까지 정신과약을 먹으며 집에만 있으며 애들한테도 소홀하고 현재까지 일상생활이 지장이큽니다 너무억울해서요
위자료소송을 청구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벌써 거이 2년이다 되어가고 그때 있었던 증거는
없고 통화목록6개월분은 있습니다 이걸로도 증거가
될수있는지요ᆞ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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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알아 봤는데 통화목록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자백도 안된대요... 윤민애 | 17-09-25 10:28 | 댓글달기
  • 외도자 본인 자백이 안된다는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해준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을시 대체수단으로 본인 자백을 법에서 인정이 되도록 받아서
    기타 서류와 함께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시 99% 인정이 됩니다.
    왜 인정이 되는지는 어설픈 변호사랑 이하 사무실 근무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 정사사진이나 애정표현 사진들외 기타 사진들 보다는 완벽하게 법에 맞게 작업이 되서
    제출된 외도 당사자 자백이 더 확실히 인용됩니다.

    이글에 반론을 주장하는 법률쪽에 지식좀 되는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보세요.
    잘못된 댓글이네요 | 17-09-26 00:14 | 댓글달기
  • 이혼소송은 가능하지만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부부사기단이다"라고 주장한다고 안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공가부동 | 17-09-26 10:13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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